어린이 보호구역, 정차만 해도 과태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모든 차량 전면 금지!
잠시 정차도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과태료 조심!
특히, 횡단보도 앞은 신호기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 정지!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정차만 해도 과태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모든 차량 전면 금지!
잠시 정차도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과태료 조심!
특히, 횡단보도 앞은 신호기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 정지!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