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정차만 해도 과태료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차만 해도 과태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모든 차량 전면 금지!
잠시 정차도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과태료 조심!
특히, 횡단보도 앞은 신호기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 정지!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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